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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개

산림을 튼튼하게 국민을 안전하게

한국치산기술협회 정관

기관소개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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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정 2009. 1. 5.

개 정 2010. 3. 10.

개 정 2012. 3. 14.

개 정 2014. 2. 21.

개 정 2015. 2. 17.

개 정 2017. 2. 22.

개 정 2018. 3. 1.

개 정 2019. 3. 11.

개 정 2020. 3. 4.

개 정 2021. 10. 29.

개 정 2023. 4. 4.

개 정 2024. 2. 22.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법인의 명칭은 한국치산기술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라 하고, 영문으로는 Korea Association of Forest Enviro-conservation Technology(약칭 “KAFET”로 표기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0.3.4., 2021.10.29.]

제2조(목적)

협회는 사방사업법 제22조의2 규정에 의하여 사방기술의 지원과 국제 기술 교류, 사방사업 및 산사태ㆍ토석류 방지 사업과 관련한 조사ㆍ평가ㆍ진단 및 사방정책의 교육ㆍ홍보 등의 사업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9.]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협회의 주된 사무소는 충청북도에 두며,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또는 지역 여건에 따라 권역별로 지부를 둘 수 있다. [개정 2020.3.4.]

제4조(사업)

  1. 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개정 2020.3.4.]
    1. 사방ㆍ임도기술의 개발ㆍ지원ㆍ모니터링, 사방 및 임도기술ㆍ정보에 관한 국제교류 [개정 2021.10.29.]
    2. 사방지ㆍ임도 관리 등 사방사업 및 임도사업과 관련한 사후 관리 [개정 2021.10.29.]
    3. 황폐지 실태에 관한 기초조사ㆍ정밀조사 등 사방사업과 관련한 제반 조사
    4. 사방사업ㆍ임도시설의 타당성 평가 및 사방ㆍ임도시설의 점검ㆍ보수ㆍ안전진단 [개정 2021.10.29.]
    5. 사방ㆍ임도정책의 교육ㆍ홍보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개정 2021.10.29.]
    6. 긴급하게 필요한 재해의 피해조사ㆍ복구 등 지원
    7. 국내외 산림관련 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
    8. 산지재해영향 및 산지전용타당성 등에 관한 조사 [신설 2017.2.22.]
    9.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위탁하는 사업 [개정 2017.2.22.]
    10. 사방사업 및 산사태ㆍ토석류와 관련한 사업 및 각종 시스템 개발ㆍ운영 [신설 2020.3.4., 개정 2021.10.29.]
    11. 산사태ㆍ토석류 방지 지원 사업 [신설 2021.10.29.]
    12. 학술ㆍ연구용역사업 [신설 2020.3.4., 개정 2021.10.29.]
    13. 북한 황폐지 복구 지원 사업 [신설 2021.10.29.]
    14. 사방ㆍ산사태ㆍ임도 관련 교육사업 [신설 2021.10.29.]
    15. 사방ㆍ산사태ㆍ임도 관련 도서 제작, 출판 [신설 2021.10.29.]
    16. 다른 법령에서 협회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신설 2020.3.4., 개정 2021.10.29.]
    17. 그 밖의 협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산림토목사업 및 복구ㆍ복원사업 [개정 2017.2.22., 2020.3.4., 2021.10.29.]
    18.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한 보유 부동산의 임대업[신설 2020.3.4., 개정 2021.10.29.]
  2.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신설 2020.3.4.]
  3. 협회는 경영효율화가 필요한 경우 일부 업무를 외주용역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장이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20.3.4.]
  4. 협회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협회 업무와 관련된 사업에 출연 및 출자를 할 수 있다. [신설 2020.3.4.]

제 2 장 회 원

제5조(회원의 구성)

  1. 협회의 회원은 일반회원, 명예회원 및 단체회원으로 구성하며 협회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자로 한다.
  2. 일반회원은 협회의 사업목적에 동의하며 사방, 임도 및 복원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사방, 임도 및 복원 분야에 적극 협조 및 참여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3. 명예회원은 사방, 임도 및 복원 분야 업무 및 협회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로 한다.
  4. 단체회원은 협회의 목적사업에 찬동하는 기관ㆍ단체ㆍ사업체로 한다.
  5. [제목개정 2024. 2. 22]

제6조(회원의 권리)

  1.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협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 회원은 협회의 사업 수행과정에서 얻어지는 조사ㆍ연구결과를 이용 또는 활용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의무)

  1.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명예회원은 회비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비의 금액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제목개정 2021.10.29.]

제8조(회원의 자격상실)

  1.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회원의 자격을 정지하거나 제명할 수 있다.
    1. 협회의 명예를 훼손시킨 때
    2. 협회의 정관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
    3. 3년 이상 회비를 체납한 때
  2.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3.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 제명한다. [신설 2023.4.4.]
    1. 회원이 사망한 때
    2. 단체회원이 폐업 또는 해산한 때(아래로 추가)

제 3 장 임원 등

제9조(임원)

  1. 협회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수는 다음과 같다.
    1. 회장 1인.
    2. 삭제 [2018.3.1.].
    3. 이사 15인 이내(회장을 포함한다.) [개정 2018.3.1., 2023.3.9.]
    4. 삭제 [2014.2.21.].
    5. 감사 2인 [신설 2015.2.17.]
  2. 임원은 이사회의 제청으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3. 산림청의 사방사업 관련업무 담당 고위공무원(국장급)은 재임기간 중 당연히 이사(이하 “당연직 이사”)가 된다. [개정 2012.3.14.].
  4. 임원이 제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총회의 의결에 따라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18.3.1., 2023.3.9.]

제10조(회장)

  1. 회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협회의 업무를 총괄ㆍ관장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회장은 상근으로 한다.
  3. 회장유고 시에는 당연직 이사가 회장업무를 대행하며, 회장 및 당연직 이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 중 연장자 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8.3.1.]

제11조(부회장)

삭제 [2018.3.1.]

제12조(이사)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부의된 의안을 심의ㆍ의결하고 총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3조(감사)

  1. 삭제 [2015.2.17.]
  2.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협회 재산상황의 감사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의 감사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 총회 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일
    4. 제3호와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 총회 및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협회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거나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4조(명예회장 및 고문)

  1. 협회는 명예회장과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2. 명예회장은 협회의 육성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추대한다.
  3. 고문은 협회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 또는 사방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추대한다.

제15조(임기)

  1. 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3년으로 하고, 1년 단위로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상근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년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4.2.21., 2018.3.1., 2023.3.9.]
  2. 감사의 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고,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2.17.]
  3.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4. 삭제 [2012.3.14.]
  5. 삭제 [2014.2.21.]

제16조(임원의 보수)

  1.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상근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협회 운영상 필요하여 연속 근무하는 임원의 경우에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상근임원의 보수를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2.17.]
  2. 임원에게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 여비,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4 장 회 의

제17조(총회)

  1. 총회는 전체 회원으로 구성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총회는 회원 4분의 1 이상의 참석으로 성립하고 참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3.4.]
  3. 회원은 서면이나 대리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서면일 경우에는 회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하며, 대리인을 출석시킬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에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4.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며, 매년 2월에 회장이 소집한다.
  5.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1. 이사회 의결로 그 소집을 요구한 때
    2.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3. 감사가 총회 소집을 요구할 때
    4.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6. 회장은 총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10일 전에 안건과 일시 및 장소 등을 회원에게 서면, 전자문서(이메일), 휴대전화 문자 메세지 또는 홈페이지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5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집은 그 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2.]

제18조(총회의 의결사항)

  1.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과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18.3.1.]
    4. 협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5. 기타 이사회가 제출한 안건

제19조(의결제척)

임원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에서 제척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회원 자신과 협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20조(이사회)

  1. 이사회는 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개정 2018.3.1.]
  2. 정기이사회는 연 1회 개최하며, 매년 2월중에 회장이 정기이사회를 소집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임시 이사회를 소집 할 수 있으며, 임시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장이 10일 이내에 임시 이사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3.14.]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이사 과반수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3. 감사가 업무와 재정상황, 감사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기 위하여 이사회 소집을 요구한 때

제21조(이사회 의결사항)

  1.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총회에 부의할 사항
    2.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3. 명예회장, 고문의 추대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제청에 관한 사항 [신설 2019.3.11.]
    5. 삭제 [개정 2024.2.22.]
    6. 사업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9.3.11.]
    7. 수지예산과 수지결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19.3.11.]
    8.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신설 2020.3.4.]
    9. 정관 및 제 규정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9.3.11., 2020.3.4.]
    10. 회원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9.3.11., 2020.3.4.]
    11.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에 관한 사항 [신설 2020.3.4.]
    12. 지부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9.3.11., 2020.3.4.]
    13. 회비에 관한 사항 [개정 2019.3.11., 2020.3.4.]
    14. 기타 협회 운영상 중요한 사항 [개정 2019.3.11., 2020.3.4.]
  2. 삭제 [2019.3.11.]

제21조의2(의결방법)

  1.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2. 회장은 이사회의 부의안건 중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제1항의 방법에 준하여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다만, 차기 이사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3. 당연직 이사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회의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위임한 자로 하여금 대리 참석케 하여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대리인은 이사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3.11.]

제21조의3(긴급사무의 집행)

  1.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 그 의결을 거칠 수 없는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 없이 그 사무를 집행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 사무를 집행한 경우에는 회장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 이를 보고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9.3.11.]

제21조의4(관계인의 의견진술)

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정된 의안과 관계되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3.4.]

제21조의5(운영규정)

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0.3.4.]
[본조신설 2019.3.11.]

제 5 장 사무직제

제22조(사무처)

  1. 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과 기타 협회의 통상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두고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인과 직원을 둔다.
  2. 사무처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8.3.1.]
    1. 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결된 제반사항의 처리
    2. 기획ㆍ조직ㆍ예산ㆍ서무ㆍ인사ㆍ회계·안전보건관리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3.3.9., 2024. 2. 22.]
    3. 산림복원사업 타당성평가 등 산림복원 관련 사업 [신설 2023.3.9.]
    4. 기타 협회의 통상업무 [개정 2023.3.9.]

[전문개정 2017.2.22.]

제22조의2(연구조사처)

  1. 사방ㆍ임도기술의 연구 및 조사평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조사처를 두고 연구조사처에는 연구조사처장 1인과 직원을 둔다. [개정 2023.3.9.]
  2. 연구조사처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제4조에서 정한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8.3.1.]

[본조신설 2017.2.22.]

제23조(지부)

  1. 현장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역별로 지부를 둔다.
  2. 지부장은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았거나 지시받은 사항을 수행한다. [개정 2018.3.1.]

[전문개정 2017.2.22.]

제23조의2(임명 및 자격기준)

[본조신설 2017.2.22. 삭제[2024. 2. 22.] ]

제 6 장 전문위원[개정 2017.2.22.]

제24조(전문위원)

  1. 사방사업ㆍ임도시설의 타당성평가ㆍ점검ㆍ안전진단 및 산림재해의 예방ㆍ복구 등의 사업ㆍ자문을 위하여 전문위원을 둔다. [개정 2021.10.29.]
  2. 전문위원은 각 분야별 전문가 중에서 이사, 사무처장ㆍ연구조사처장, 연구소장ㆍ 지부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1.10.29.]
  3. 전문위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으며 전문위원으로서의 역할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회장이 해촉할 수 있다.
  4. 전문위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7 장 재정 및 회계

제25조(재산)

  1. 협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2. 기본재산은 협회가 취득한 부동산 및 동산(회비 등 보통재산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3. 보통재산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하며, 협회의 사업 및 운영경비에 충당한다. [개정 2012.3.14.]
    1. 회비
    2. 보조금
    3. 찬조금ㆍ기부금
    4. 위탁사업 등 사업수입금
    5. 차입금 [신설 2020.3.4.]
    6. 기타 수입금 [개정 2020.3.4.]
  4.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한 재산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5. 협회의 재산 중 현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한다.
  6. 제3항 제3호에 따른 기부금의 연간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신설 2020.3.4.]

제26조(기본재산의 처분허가)

기본재산을 양도, 담보, 대여, 대체 기타 재산상의 부담을 주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7조(회계년도)

협회의 사업 및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8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등의 보고)

  1. 협회는 당해연도의 사업실적과 수지결산서 및 다음연도의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서를 수립ㆍ편성하여 이사회ㆍ총회의 의결을 거쳐 매년 2월말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3.14.]
  2. 제1항의 당해연도의 사업실적과 수지결산 보고서에는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0.]

제29조 삭제 [2010.3.10.]

제30조(회계사무)

이 정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회계 사무에 관하여는 예산회계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제8장 보 칙

제31조(정관변경)

협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2조(시행규정)

이 정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33조(해산)

협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고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4조(재산처리)

협회 해산시의 잔여재산은 총회 의결을 거쳐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이 협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에 기부한다.

제35조(준용)

협회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한 2009. 1.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1. 협회의 창립을 위하여 2008년 12월 8일에 개최한 창립총회는 이 정관에 의한 총회로 본다.
  2. 협회의 창립총회에서 선임된 임원 및 참석한 회원은 이 정관에 의한 임원 및 회원으로 본다.
  3.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최초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2012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다만, 감사의 임기는 2011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은 2010. 3.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은 2012. 3.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은 2014. 2.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은 2015. 2.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은 2017. 2.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 및 제17조의 조직 및 사업에 관련한 개정 사항은 이 규칙 개정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8. 2. 26.)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 2018. 3.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18년 정기총회에서 선출된 회장은 이 정관에 따라 선출된 것으로 보며, 임기는 제15조 제1항에 불구하고 2020년 2월 정기총회까지로 한다.

부 칙 (2019. 3. 6.)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 2019. 3.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3. 4.)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2020. 3.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협회 사옥 이전이 완료되기 전까지 협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는 것으로 한다.

부 칙 (2021. 10. 29.)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2021. 10.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한국치산기술협회가 행한 행위 또는 한국치산기술협회에 대한 행위는 각각 한국치산기술협회가 행한 행위 또는 한국치산기술협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제규정의 제ㆍ개정)

제32조에 따라 제정ㆍ시행 중인 제규정 중 “한국치산기술협회” 및 “한국치산기술협회장”은 각각 “한국치산기술협회” 및 “한국치산기술협회장”으로 한다.

부 칙 (2023. 3. 9.)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 2023. 3.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4. 4.)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 2023. 4.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2. 22.)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 2024. 2. 2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