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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제도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산림보호법 제45조의8에 의하여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산사태 발생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예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산사태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기초조사

  •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기초조사는 산림청장이 시행한다.
  • 기초조사 대상지는 산사태위험지도 1등급 분포지역, 산지 연접 인가 존재로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지역산사태예방기관에서 필요하다 판단하여 신청하는 지역 등의 기준에 따라 선정하며 기초조사를 통해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가 필요한 대상지인지를 판정한다.
  • 주요 조사 내용은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의 위치와 규모,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의 유형별 분류, 주요 보호시설의 파악 등이다.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는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이 시행한다.
  • 실태조사 대상지는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기초조사 판정결과에 따라 선정되며, 실태조사의 목적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 주요 조사 내용은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의 토석유출․붕괴․침식의 정도,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의 토지·산림 현황 등 산사태 발생 원인요소별 특성, 산사태 위험도 및 피해도 현장 조사, 사면 안정해석 또는 토석류 시뮬레이션 해석, 현황도 작성 및 주민의견 수렴, 사방시설 현황 파악 등이다.